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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끝이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독립몰수제'로 저승까지 추격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독립몰수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존재를 언급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독립몰수제가 주목받고 있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피의자가 사망하더라도 불법 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불법 재산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지어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가가 '제3자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례나 n번방·소라넷 사건처럼 피의자 사망, 피고인 특정의 어려움, 해외 도주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가 무산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을 향한 반헌법적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립몰수제 도입은 단순히 과거의 불법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범죄수익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측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났다"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해 안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불법 축재 재산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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