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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소송 자격도 없다'며 쫓겨났던 약사들, 대법원서 '역전승' 거둔 결정적 이유는?

 새로 문을 여는 약국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인근 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두고, 하급심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뒤집혔다. 이번 판결은 약국 간의 과밀 경쟁 및 특정 병원의 처방전 독점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약국 운영자가 신규 약국의 개설 허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상가였다. 약사 A씨는 건물 내 여성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열겠다며 영등포구보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했고, 보건소는 이를 허가했다. 그러자 인근 다른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씨와 C씨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정 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약국이 들어서면 사실상 해당 의원의 처방전을 독점하는 '담합'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장소적·기능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보건소의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존 약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신규 약국이 개설된 후, 원고들 약국의 전체 매출에서 해당 여성 의원의 처방전에 기반한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이들의 재산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2심(서울고법)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2심 재판부는 B씨와 C씨에게는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과 신규 약국은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주변에 다른 약국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원고들 약국의 주된 수입원이 해당 여성 의원의 처방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한 매출 감소 역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소송 자체를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고적격'을 매우 좁게 해석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기존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을 조제할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규 약국과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 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실제 거리와 접근성 ▲주변 약국의 분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기존 약국이 단 한 번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을 조제한 경험이 있다면, 신규 약국의 개설로 인해 그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 약국은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약국이 신규 약국 개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문턱을 크게 낮춘 역사적인 판결로, 향후 유사한 약국 개설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